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3조 (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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