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공제회(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3.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4.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5.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