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3.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4.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5.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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