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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9조 · 대의원회 의결사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시행 · 2024-05-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

1.정관의 변경
2.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3.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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