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1조의2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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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4 · 보상 제외제9조의5 · 공탁제9조의6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10조 ·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제11조 · 계엄의 해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1조의2 ·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3 ·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제12조 · 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제13조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13조의2 · 국회 출입 금지제14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