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1의2조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국회국회의원출입방해하여서누구든지공무원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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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계엄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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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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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엄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엄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계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의4조 · 보상 제외제9의5조 · 공탁제9의6조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10조 ·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제11조 · 계엄의 해제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1의2조 ·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의3조 ·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제12조 · 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제13조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13의2조 · 국회 출입 금지제14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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