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내란(內亂)의 죄
2.외환(外患)의 죄
3.국교(國交)에 관한 죄
4.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폭발물에 관한 죄
6.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방화(放火)의 죄
8.통화(通貨)에 관한 죄
9.살인의 죄
10.강도의 죄
11.「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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