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국가보안법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비상계엄지역군사법원이재판총포ㆍ도검ㆍ화약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내란(內亂)의 죄
2.외환(外患)의 죄
3.국교(國交)에 관한 죄
4.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폭발물에 관한 죄
6.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방화(放火)의 죄
8.통화(通貨)에 관한 죄
9.살인의 죄
10.강도의 죄
11.「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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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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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계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계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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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