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3조의2 (국회 출입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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