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방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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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단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제9조 ·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제10조 · 보고 및 검사제1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3조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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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