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칙규정판매하거나군용장구벌금이나천만원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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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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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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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①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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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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