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군복착용ㆍ사용금지착용하거나휴대하여서곤란하도록착용ㆍ사용군용장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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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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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①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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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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