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소지하여서국방부령이누구든지판매할활동제조ㆍ판매하거나문화ㆍ예술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