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조ㆍ판매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조ㆍ판매의 허가제조ㆍ판매업군용장구군복허가국방부장관처리기간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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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③국방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④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3.20>
⑤제4항에 따른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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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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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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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제조ㆍ판매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결격사유제5조 · 허가의 취소 등제6조 · 장부의 기재ㆍ비치제7조 · 명의대여의 금지제8조 ·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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