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권한국방부장관대통령령이장이나지방자치단체장위임ㆍ위탁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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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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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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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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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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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