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 (장부의 기재ㆍ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장부의 기재ㆍ비치제조ㆍ판매장부기재ㆍ비치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제조ㆍ판매업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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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제조ㆍ판매 연월일
2.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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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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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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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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