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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사법 · 제16조

군인사법 제16조 · 보직

군인사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보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補職)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1>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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