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16조 (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補職)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보직대통령령장교직위자격갖춘전투병과특수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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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補職)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1>
②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③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④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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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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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전역처분등취소
[1] [다수의견]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구 군인복무규율(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 일반적인 복종의무가 있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이 군인의 복종의무와 외견상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며, 재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여부가 판가름 나므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곧바로 군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혼란을 야기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종래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행위를 무조건 하극상이나 항명으로 여겨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태도 역시 모든 국가권력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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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방위사업청 -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사법」 제5조, 제12조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역장교의 법무병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군법무관 임용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병과에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로 전과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후에 군법무관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절차가 아닌 전형에 의해서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1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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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補職)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군인사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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