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병과)
①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육군
가.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나.법무과
다.군종과(軍宗科)
2.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②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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