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2.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
3.제12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사
4.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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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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