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2.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
3.제12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사
4.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정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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