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5조 (허가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가의 요건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필요하다고특별히시ㆍ도경찰청장경찰청장이나사행행위영업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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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상품을 판매ㆍ선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관광 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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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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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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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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