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허가의 요건)
①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상품을 판매ㆍ선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관광 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