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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5조 · 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사행기구 제조업자 및 사행기구 판매업자(이하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를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에 대하여 품목마다 해당 제품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는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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