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행정처분)
①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자가 제6조제2호 각 목의 허가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영업자에 대하여 제6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교체에 필요한 기간을 3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