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행기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사행기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행기구 제조업자"라 한다)와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행기구 판매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및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의 제한, 조건부 영업허가 및 영업 승계에 관하여는 영업 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⑤사행기구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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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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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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