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업명의(營業名義)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 것. 법령을 위반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영업자의 준수사항청소년 보호법아니할청소년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법령행정안전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1.영업명의(營業名義)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 것
2.법령을 위반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3.법령을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하지 아니할 것
4.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에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장시키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
5.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아니할 것

2. 조문 관계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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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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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업명의(營業名義)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 것. 법령을 위반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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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