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6조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업자등은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자등은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나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④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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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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