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 범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③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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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벌칙
- 조문 인용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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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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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현상업’을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사행행위규제법상 현상업은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으로서, 그 행위는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응모자가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시키면 응모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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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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