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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 · 허가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허가 등)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 범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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