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약칭 사행행위규제법 ·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12-27 · 소관 경찰청 · 조문 33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법률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12-2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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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제12조의2 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제13조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제14조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제15조 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제16조 표시기준제17조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제18조 출입ㆍ검사제19조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제2조 정의제20조 폐기처분 등제21조 행정처분제22조 제23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24조 폐쇄조치 등제25조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제26조 영업자단체의 설립제27조 청문제27조의2 제28조 수수료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조 시설기준제30조 벌칙제31조 양벌규정제4조 허가 등제5조 허가의 요건제6조 허가의 제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