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①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나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자등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시설 등을 고치거나 개선 또는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영업의 시설 등이 제3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