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영업받지사행기구천만원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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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
2.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ㆍ사용하거나 변조한 자
3.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제12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제12조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의 참가를 허용하여 영업을 한 자
6.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광고나 선전을 한 자
7.제12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8.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자
9.제15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10.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 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자
12.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나 그 밖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수(改修)ㆍ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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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현상업’을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사행행위규제법상 현상업은 사행행위영업의 일종으로서, 그 행위는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응모자가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정답을 맞히거나 특정한 예측을 적중시키면 응모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제30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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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행범죄수익은 범죄수익법에 따라 몰수·추징하며, 참고인 묵비·허위진술과 종업원의 허위 업주진술은 원칙적으로 범인도피가 아니고, 사례의 유죄판단은 위법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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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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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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