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 (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허가의 제한)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이하 "영업허가"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2018.9.18, 2020.12.22>
1.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영업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
마.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임원 중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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