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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10의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의3조 · 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 2025-11-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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