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
3.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4.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ㆍ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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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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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건물퇴거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4. 4. 16.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인 甲 등이 국가와 여객운송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세월호 사고의 현장지휘관이 구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구조지휘 및 승객 퇴선 유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이 과실로 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희생자들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희생자들 및 유가족인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乙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화물과적과 고박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 및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 승객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하여 세월호에 탑승하였던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乙 회사 임직원들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따라 국가와 공동하여 甲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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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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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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