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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 직무의 범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 2025-11-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2020.12.22>

1.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7
verified 7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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