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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11의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의3조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 2025-11-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3.19>
1.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3.19>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22, 2024.3.19>
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12.22, 2024.3.19>
경찰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4.3.19>
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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