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살수차, 제10조의3에 따른 분사기,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 사용기록의 보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 2025-11-15공포 · 2025-08-1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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