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형법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집단살해죄공소시효헌정질서파괴범죄집단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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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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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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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