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제0조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CDATA[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免)하기 위하여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제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