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항고장 등)
①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抗告狀) 및 상소장(上訴狀)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항고장 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1조(항고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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