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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 2025-03-01공포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7, 2023.4.18>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ㆍ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1.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
2.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3.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
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와 접수 보류된 서류의 반환 및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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