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화해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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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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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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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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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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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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