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화해신청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