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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 화해신청서 등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 2025-03-01공포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화해신청서 등)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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