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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 2025-03-01공포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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