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재심소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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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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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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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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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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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