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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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인지과오납금반환
甲 주식회사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와 위약금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하면서 각각의 청구의 값을 합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지를 납부하였는데, 손실보상금 청구의 부대목적인 위약금 청구에 대한 인지가 과오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약금 청구를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손실보상 청구의 부대목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송비용액확정
행정청이 본안소송의 당사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에서 본안소송은 비재산권상 소(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그 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 소(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병합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다액인 비재산권상 소의 소송목적 값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자,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병합된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항고한 사안이다. 인지규칙 제23조 제1항은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이하 ‘합산 원칙’이라 한다), 그에 대한 예외로서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다액인 소송목적 값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하 ‘흡수 예외’라 한다),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을 두 원칙 중 어느 원칙에 따라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인지법 제2조 제5항의 문언해석상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란 병합된 비재산권상 소송과 재산권상 소송의 법적·사실적 쟁점이 동일한 경우를 넘어 비재산권상 소송의 원인 사실로부터 재산권상 권리·의무가 바로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본안소송에서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 청구는 각 처분의 근거되는 사유가 공통되므로 법적·사실적 쟁점 …
제2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중재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제37조), 위 개정으로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제37조 제2항), 중재판정의 집행을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하였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 (가)목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인지규칙 제6조). …
제2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송비용액확정
[1]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한다.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며 단순히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하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나,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감축된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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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및확정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의 산정방법은 소송이 재판 없이 완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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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하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이하 소 일부 취하와 청구 감축을 구분하지 않고, ‘감축’이라 한다) 그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는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감축 전·후의 청구를 기준으로 한 각각의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지급보수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며 그보다 작은 비율로 증가한다. 따라서 전체 지급보수액이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감축 후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전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후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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