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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 항소장, 상고장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 2025-03-01공포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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