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민사소송법민사조정법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소장등인지액제1심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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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24.1.16>
1.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2.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4.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5.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7.「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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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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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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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