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5조 (위임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위임규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지액은 경제사정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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