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그 밖의 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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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2.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3.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7.18>
③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1.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2.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④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1.7.18>
1.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2.「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3.「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4.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⑤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1.「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2.「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3.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4.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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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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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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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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