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제5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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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의 보조기관은 실장ㆍ국장ㆍ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 업무의 특성상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실장 ㆍ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의 보조기관은 실장ㆍ국장ㆍ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 업무의 특성상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실장 ㆍ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②관장ㆍ실장ㆍ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관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나 2급 상당부터 4급 상당까지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그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④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와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와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은 관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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