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제1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제3조를 준용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인적자원"에 대하여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2조를 준용한다.
다른 법률의 준용도서관법인적자원개발 기본법도서관자료도서관서비스온라인 자료인적자원정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7>
②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인적자원"에 대하여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2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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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인사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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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도서관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제3조를 준용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인적자원"에 대하여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2조를 준용한다.
국회도서관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도서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과 폐기ㆍ제적제10조 ·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제11조 · 금품의 기부제11의2조 · 자료의 요청제12조 ·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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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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