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제9조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과 폐기ㆍ제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소장자료 중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 공공기관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관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과 폐기ㆍ제적도서관자료소장자료관장자료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교환ㆍ이관과공공기관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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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자료 중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 공공기관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②관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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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인사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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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도서관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소장자료 중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 공공기관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관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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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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