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제10조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의 발전과 제2조에 따른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주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장 소속으로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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