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제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4.12.3>
1.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ㆍ회답ㆍ제공
3.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
4.삭제<2025.11.11>
5.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국내외 입법지원기관, 다른 도서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7.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②도서관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과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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